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ㆍ분장)류: 100분의 10
2.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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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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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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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