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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