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포장재질ㆍ포장방법종류ㆍ크기ㆍ형태합성수지재질로포장재연차별줄이기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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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2. 조문 관계도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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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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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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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