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사법제조자등포장재제품폴리비닐클로라이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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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동물유 및 식물유
4.화공약품 및 농약
5.냉동이 필요한 제품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계란ㆍ메추리알
2.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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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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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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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