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10,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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