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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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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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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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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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