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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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검사결과 | 포장재질 | 1차: | 2차: 포장공간비율 | %(기준: % 이하) 포장횟수 | 차(기준: 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 검사일 등 | 전문검사기관명 |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ㆍ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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