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조문 요약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품위손상이나해당하는데도비위사실이심신쇠약직무태만적합하지회피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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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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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특별교부금의 집행제7조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8조 · 단수계산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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