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8조 (단수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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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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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