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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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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