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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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대상인 학교시설 보수·피해복구사업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피해복구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교부수요 |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 가. 교부기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ㆍ중등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정책분야 및 세부사업의 사업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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