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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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교부수요 교부기준ㆍ교부대상및교부방법 1. 법제5조의2제1 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중국 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 시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전국에걸쳐시행하는유아, 초ㆍ중등및특수교육관련 국가시책에따라정책분야및세부사업의사업계획과재정 여건등을고려하여소요예산의전액또는일부를지원할 수있다. 나. 교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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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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