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보수 총액 ÷ 전전년 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 원 1명당 소요 액 교육전문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 인건비…
1. 세출효율화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및 신설대 체이전 ( 移轉) 지원 학교수 1) 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 른통폐합학교수× 단위비용 가) 본교를통폐합 하는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교육 부장관이정하 는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