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②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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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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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 교원 수 |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 전전년도 보수총액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 단위비용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 학교 수 |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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