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②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21>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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