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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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교부수요 |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 가. 교부기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ㆍ중등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정책분야 및 세부사업의 사업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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