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1.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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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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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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