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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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1.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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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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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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