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내용인력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배치계획신규인력분야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1.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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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