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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0-04-07 · 시행 2020-04-07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담당관 등의 설치
제11조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2조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4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
정원의 관리
제15의2조
정원 책정의 승인
제16조
별정직 정원
제1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18조
한시정원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정원의 규정
제21조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제22조
시정 요구
제23조
조직 분석·진단 등
제24조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제25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26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제27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제28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공개 등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5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제6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7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8조
실·국 등 기구의 설치
제9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