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0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0-04-07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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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제11조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제12조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제14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제15조 정원의 관리제15의2조 정원 책정의 승인제16조 별정직 정원제1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제18조 한시정원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정원의 규정제21조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제22조 시정 요구제23조 조직 분석ㆍ진단 등제24조 조직관리지침의 운영제25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제26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제27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제28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9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제5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제6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제7조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제8조 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제9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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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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