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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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0-04-07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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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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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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