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조직 분석ㆍ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 분석ㆍ진단조직분석ㆍ진단분야교육부장관인력지방교육행정기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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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직속기관 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4.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분야
5.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6.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⑤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방향
2.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3.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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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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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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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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