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조직 분석ㆍ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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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직속기관 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4.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분야
5.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6.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⑤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방향
2.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3.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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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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