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정원 승인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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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1.기구설치안
2.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3.해당 직위의 직무분석결과
4.기구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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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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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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