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정원 승인 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구설치안. 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정원 승인 신청서류정원제정안ㆍ개정안정원운영계획직무분석결과기구설치안조례ㆍ규칙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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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1.기구설치안
2.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3.해당 직위의 직무분석결과
4.기구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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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구설치안. 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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