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유림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
2.제1호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나.가목외의 경우 : 3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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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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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