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경력청원산림보호직원지방자치단체산림관계국가기관산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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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7>

1.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군에 복무한 경력
4.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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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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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