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비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조문 원문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