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경비의 보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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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1.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2.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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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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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