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6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2. 조문 관계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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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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