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5조 (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범위. 해당 인증공급자명부에의 등록조건 및 그 조건의 입증방법.
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물품인증공급자명부에인증공급자명부등록갱신절차인증공급자조달하고자명부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특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회계연도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급자가 인증공급자명부에서 제외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1.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범위
2.해당 인증공급자명부에의 등록조건 및 그 조건의 입증방법
3.인증공급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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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범위. 해당 인증공급자명부에의 등록조건 및 그 조건의 입증방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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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