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7조 (입찰설명서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규정된 사항. 입찰대상물품의 기술명세 및 규격에 관한 설명서.
입찰설명서의 내용계약담당공무원입찰대상물품입찰설명서필요하다고기술명세소속기관특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입찰설명서의 내용) 특례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례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규정된 사항
2.입찰대상물품의 기술명세 및 규격에 관한 설명서
3.계약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
4.계약서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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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규정된 사항. 입찰대상물품의 기술명세 및 규격에 관한 설명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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