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6조 (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통지규정지명경쟁입찰일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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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례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례조달계약을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1.입찰참가자격기준
2.입찰대상물품의 품명 및 수량, 조달계약의 이행기간 및 이행장소
3.계약조건의 설명장소
4.입찰서등의 접수장소 및 접수기간
5.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6.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7.기타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명경쟁입찰대상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를 입찰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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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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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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