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2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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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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