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2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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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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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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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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