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3조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대표자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군사교육요원대표자학생군사교육요원국방부장관이회의참여당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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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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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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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학칙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비역 교관제7조 · 군복착용제8조 · 교육시설제9조 · 장비등 대여제10조 · 보상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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