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예비역 교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예비역 교관예비역교관학교학생군사교육단국방부장관이참모총장이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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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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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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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