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 (교육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교육시설군사교육요원이나시설ㆍ교육장비내무지도실교보재실군사교육보조자료예비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1.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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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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