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 (교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1.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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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