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7조 (군복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시험을 보거나 사열(査閱)을 실시할 때
3.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入營)할 때와 퇴영(退營)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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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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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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