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시험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의 시행한의사전문자격시험시험시행보건복지부장관한의사회장실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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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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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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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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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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