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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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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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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