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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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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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시험의 시행제12조 · 시험 과목 및 방법제13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제14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제15조 · 자격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