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제3조 · 수련기간의 단축제4조 ·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제5조 ·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제6조 ·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