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한방병원단체장변경수련연도보고한방전공의사유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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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해당 연도 8월 31일
2.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휴가 또는 휴직을 마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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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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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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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