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한의사전문정보통신망자격전자화폐ㆍ전자결제갱신ㆍ재발급등록증명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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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ㆍ재발급 수수료: 2천원
2.한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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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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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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