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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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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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1. 공통 기준 구분 | 기준 진료과 | 한방내과 및 침구과가 필수 전문과목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영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3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 각 과에 1명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 수 및 환자 진료 실적 | 가. 허가 병상 수 70병상 이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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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의2 ·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련기간의 단축제4조 ·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제5조 ·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제6조 ·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제7조 · 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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