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2024.5.27>
1.사업계획서 1부
2.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2024.5.27>
1.사업계획서 1부
2.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2024.5.27>
1.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대표자 성명
3.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검사대상
5.검사개시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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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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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
1. 자가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생산 및 검사가 수행되고 있음이 검증되어야 한다 2. 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검사ㆍ측정ㆍ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자가검사대상품목의 성능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자가검사업체]지정[추가]신청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 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자가검사업체]지정[추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기관명(업체명) | 전화번호(FAX) ( ) 설립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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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11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검사의 신청제21조 ·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제22조 · 합격의 표시제23조 · 재검사의 신청제24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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