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2024.5.27>
1.사업계획서 1부
2.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2024.5.27>
1.사업계획서 1부
2.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2024.5.27>
1.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대표자 성명
3.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검사대상
5.검사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