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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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결과통보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1.> | 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결과통보서 신청인 | 업체명 | 전화번호(FAX) ( ) 대표자 |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검사(재검사) 결과내용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생산번호 | 판정 | 불합격사유 항목 | 기준치 | 실측값…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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