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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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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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1.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주(受注)ㆍ인도(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및 고용 현황
5.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27>
1.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우주항공청장이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④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7>
⑥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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