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1.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2.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5.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6.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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