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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 · 재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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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재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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