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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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검사확인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검사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일 신청인(Applicant) | 검사기관 (Inspector Authorized) | 검사 연월일 (Date of…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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