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1.삭제 <2015.4.29>
2.삭제 <2015.4.29>
3.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