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1.삭제<2015.4.29>
2.삭제<2015.4.29>
3.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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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항공기 | 고정익비행기 회전익비행기 활공기 기타비행체 | 소형비행기(5.7톤 미만) 대형비행기(5.7톤 이상) 소형비행기(2.7톤 미만) 대형비행기(2.7톤 이상) 무동력활공기 동력활공기 기타 비행체 | 항공안전본부장 및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항공안전본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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