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