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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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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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항공기 | 고정익비행기 회전익비행기 활공기 기타비행체 | 소형비행기(5.7톤 미만) 대형비행기(5.7톤 이상) 소형비행기(2.7톤 미만) 대형비행기(2.7톤 이상) 무동력활공기 동력활공기 기타 비행체 | 항공안전본부장 및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항공안전본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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