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삭제<2015.4.29>
3.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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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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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추천신청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27.> |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추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업체명 | 전화번호(FAX) ( )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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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사의 신청제24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제25조 · 검사 면제의 신청 등제26조 ·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제27조 · 시험사용승인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8조 ·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0조 · 검사 수수료제3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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