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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 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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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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