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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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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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 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일 신청인 | 업체명 | 전화번호(FAX) ( ) 대표자 | 생년월일 자본금 공장 소재지 검사(재검사)…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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