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합격의 표시)
①우주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1.형상이 합격증을 부착하기 불가능한 경우
2.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②우주항공청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