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검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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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②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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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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