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2024.5.27>
1.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삭제 <1999.3.13>
4.삭제 <1999.3.13>
5.삭제 <1999.3.13>
6.삭제 <1999.3.13>
7.삭제 <1999.3.13>
8.삭제 <1999.3.13>
9.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의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1.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②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1.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2.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3.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격증의 부착
4.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③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2024.5.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