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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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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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7.24, 2021.4.20>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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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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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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