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융자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1. 조문 원문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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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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